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한 자격과 서류가 충족이 됐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 가입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 24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위에 링크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실업급여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시간가량 수강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밑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미리 다 제출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 작성해야될 서류를 미리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수강하셔도 되나 해당 고용센터마다 다르니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feat. 구직신청 작성 Tip.)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신청을 작성하라고 뜰 거에요
1.구직 신청이라 함은?
실업급여 전제는 이직을 한 상태인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소득의 공백을 지원해주고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디 분야에 재취업을 할것인지 미리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희망직종 작성할 때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데 재취업활동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직활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실 때 희망직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재취업 할 분야를 최대 3개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적혀있지 않는 분야, 직종으로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하면 해당 활동이 인정을 안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최대 3개 직종 작성하시면 되구 도중에 수정도 가능하니 면접이나 이력서제출전에 희망직종에 작성이 되어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2. 1차 실업인정 교육 듣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까지 완료했다면 14일 뒤에 1차실업인정을 받아야한다고 안내를 받을텐데요.
-상용직이셨으면 대기기간이 필요해서 7일 뒤부터 교육을 듣을 수가 있고
그렇기에 1차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8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시라면 대기기간이 없어 1차 실업인정을 받으면 15일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인정이란?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차에 재취업활동을 잘 수행하였는지 담당자한테 확인받는 것을 의미
1차 실업인정은 처음 확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활동 대신 교육으로 대체가 됩니다.
교육을 받고나면 자기가 무슨 유형인지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1차 실업인정 교육 듣는 2가지 방법
1-1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듣기 (일반 유형,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유형은 일반,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만 가능!!
고용24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시고 실업인정일 당일날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듣기( 장기 수급자유형, 반복 수급자 유형)
장기유형, 반복수급자 유형은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1차실업인정 날짜에 늦지않게 방문하셔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실업급여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 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과 1차 실업인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수급자별 특징 및 실업인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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