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

밍맹뭉 2024. 9. 13. 10: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일반수급자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유형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분들로 1차 실업인정부터 최대 7차 실업인정까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차~4차까지는 재취업활동 1건을 하시면 되겠고 5차부터는 2건이상 해오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유의하셔야할 점은 5차부터는 2건을 해오셔야되는데 이 중 1건은 무조건 구직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수급자 유형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실업인정 1차 2차 3차 4차
(방문)
5차 6차 7차
재취업활동 건수 교육으로 대체 1건 1건 1건 2건
(구직활동1회포함)
2건
(구직활동1회포함)
2건
(구직활동1회포함)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확인을 받아야 28일치에 대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날은 지정이 되어있어 해당하는 날짜에 온라인상으로 제출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을 꼭 하셔야하겠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 부분 꼭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의미합니다.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쉽게 말해서 일자리 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면접을 봤으면 고용센터에서 나눠준 면접사실 확인서를 해당 실업인정일날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구인공고문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게겠습니다.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활동은 아니나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ㅎㅎ

취업과 관련된 특강, 직업훈련, 자영업 활동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1.취업특강(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

 

1-1 오프라인 취업 특강

고용센터나 지자체 일자리 센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관련특강을 수강하시고 수료증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온라인 취업특강(고용24)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인정란 온라인 취업특강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특강 하나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수강료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내일배움카드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다니기 전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