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정급여일수
= 한마디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50세가 넘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밑에 표처럼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자격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 각 유형별 특징 및 해야할 활동은 다음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당시 만 연령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2024년 기준)
실업급여금액 산정기준은 이직당시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임금에 따라 기초 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초일액에서 60%를 곱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하한액(63,104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어
주 40시간을 일하셨던 분이라면 63,104원~66,000원 사이에 실업급여 일액이 산정이 될 겁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셨던 분이라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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